• 사이버신문고

  • 비상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되며 철저한 신변보호를
    약속 드립니다.
  • 신고보상제도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윤리규범에 어긋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본방향
    1. 전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보상제도 운영
    2.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신고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가능
  • 신고대상행위
    1. 뇌물,금품,향응,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2. 회사의 이미지 훼손과 매출과 손실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회사 자산의 임의 사용. 훼손하는 행위
    4. 영업 및 고객정보 등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5. 업무태만, 경영실적이나 수치 등의 고의적인 왜곡 등 공정.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6.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 보상금 지급 기준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나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 최대 1억원 지급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2천만원 + 1억 초과금액의 10% (최대 1억원)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 보상금 지급기준
    금품수수 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2배 (최대 1천만원)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신고 시 피신고자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지급
    1. 권고사직/해고 : 500만원
    2. 정직 : 300만원
    3. 감봉 : 100만원
    4. 대기발령 : 50만원
    5. 경고.주의 : 10만원
    피신고자 복수인 경우 가장 큰 금액 1건에 대해서만 지급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제외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고자 신분보호
    1.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본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
    2. 신고자 색출시도 금지 : 피신고자 또는 관련부서의 임직원이 신고자 확인 활동금지
    3.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행위 금지
    4. 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시 노출경로 조사 및 관련자를 처벌함
    5.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신고자가 전배 요청 시 소속부서책임자는 우선 배려)
    6. 상위 기재한 신분보호를 위반할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리
  • 신고방법

    신고처

    경영혁신실

    신고방법

    사이버신고센타, 우편, 전화,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경로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