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경영

  • 비상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선포하였습니다.
  • 윤리규범

    대한민국 교육의 대명사가 된다 라는 비전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모든 비상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 제1장총칙
    총칙
    • 제1조 목적

      본 윤리규범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회사 사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본 윤리규범은 사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자문 및 해석

      본 윤리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경영혁신실에 자문을 구하고, 이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4조 사내 타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규범은 회사 내 타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2장기본적 책임
    기본적 책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며, 전세계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사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제5조 최고의 제품 창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여 공급한다.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 제6조 법규 준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단위에서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지역기반 활동을 수행하거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제7조 공정한 경쟁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경쟁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제3장사원과 상호신뢰 구축
    사원과 상호신뢰 구축

    회사는 모든 비상인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비상인은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제 8 조 (인간존중)

      회사는 비상인 개개인을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 비상인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비상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제 9 조 (인재육성)

      회사는 비상인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상위직책자는 하위직책자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소속 부서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 제 10조 (공정대우)

      비상인 개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비상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제11조 고충수렴

      회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건전한 사회윤리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비상인 누구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 회사는 비상인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제12조 명예와 품위유지

      비상인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언어,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 제13조 공정한 직무수행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계수나 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 하지 않는다. 비상인은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경비 (여행),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접대·편의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적절한 금전적 이익을 협력업체 또는 업무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14조 성숙한 동료관계

      상위직책자는 하위직책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성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공식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비상인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거래, 대출보증, 연대보증, 도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15조 성숙한 조직문화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파벌·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내 위화감을 유발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비상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입사·승격·이동·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지 않는다. 비상인은 회사의 허락 없이 영리목적의 부업이나 이중취업을 하지 않는다.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청탁, 이권개입, 알선을 하지 않는다.
    • 제16조 회사의 자산 및 보안관리

      회사의 재산, 시설, 기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업무상 취득한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료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자산으로 관리하며, 회사의 지적재산권 확보·유지에 노력한다. 회사의 정보나 업무상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부정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타인이나 타사 등 제 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17조 윤리규범 준수의무

      모든 비상인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윤리경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직속 부서책임자 또는 경영혁신실(윤리실천사무국)에 신고해야 하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회사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는 이로 인해 불이익 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회사는 본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를 세운 사원 등에게 적정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4장고객존중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는다.

    • 제18조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려 항상 노력한다.
    • 제19조 고객응대

      고객의 요구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제20조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생산물(교재, 서비스 등)에 의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5장협력업체와 공존공영
    협력업체와 공존공영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제21조 평등한 기회보장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개발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협력업체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제22조 공정한 거래절차

      모든 거래는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수행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으며, 이를 제공한 협력업체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 제23조 공동발전 추구

      장기적으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한다.
  • 제6장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제24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비상인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25조 경영정보의 투명성

      회사의 경영정보를 관계법률에 따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성실히 공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자료를 유지한다.
    • 제26조 정치활동 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정당, 선거후보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비상인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27조 환경보호 및 안전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장소의 청결·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은 2006년 9월 2일부로 제정·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07년 11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14년 11월 1일자로 개정·시행한다.